사업주 훈련 제도/절차 안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주훈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훈련대상

  1. 고용보험 피보험자
  2.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