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주훈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
인정받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채용예정자·구직자 대상 기초 직무능력 양성훈련
퇴직(예정)자 등의 전직을 위한 훈련
훈련 전용시설 등에서 실시
산업체 생산시설 등을 이용해 실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실시
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과정 및 학습일정 확인
교육안내 참고하여 교육과정 신청
학습 계획 수립 및 학습 시작
일정 내 자율적인 학습 진행
학습 종료일까지 평가 실시(월 1회, 의무)
제출 리포트에 대한 첨삭위원의 평가·지도
수료기준 의거 수료/미수료 확정(평균 60점 이상)
교육종료 후 결과 및 훈련생 환급자료 보고
| 구분 | 지원 내용 |
|---|---|
| 훈련비 | 기업규모·훈련방법(자체/위탁, 집체/원격)에 따라 직종별 기준단가 또는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지원비율(40~100%) 적용 |
| 임금 | 유급휴가 부여 후 훈련 실시 시 훈련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 100~150%) |
| 대체인력 | 우선지원대상기업·150인 미만 사업장이 30일 이상 유급휴가+120시간 이상 훈련+대체인력 고용 시 대체인력 임금 일부 지원 |
| 훈련수당 |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 + 훈련수당 지급 시 월 20만원 한도 지원 |
| 숙식비 | 1일 5시간 이상 훈련 중 숙식 제공 시 식비 1일 3,300원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
※ 지원비율·단가 등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해당 연도 기준에 따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평가성적 60점 이상 · 학습진도율 80% 이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 도달
사업주훈련 환급 과정 도입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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