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강·부정훈련 적발 기준 및 처벌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시험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련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시작 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부정훈련 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 IP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1일 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고객센터 전화응대 및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