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사업주 환급 훈련을 통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 환급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대기업(1,000인 미만) 80%, 대기업(1,000인 이상) 40~60%
  • 환급방식: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 수료 후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
  • 수료기준: 진도율 및 평가(시험·과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 인정
  • 환급기한: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비용 신청

환급 훈련 과정에서 수료 기준 미달 시 환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학습을 완료해 주세요.

2. 부정행위 금지 안내

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대리수강: 본인이 아닌 타인이 로그인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행위
  • 대리시험: 본인이 아닌 타인이 시험(평가)에 응시하는 행위
  • 답안 배끼기: 타인의 답안을 복사하거나, 외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 허위 훈련: 실제 학습 없이 자동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동시 접속: 2대 이상 기기에서 동시 학습하여 학습시간을 부풀리는 행위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

  • 해당 훈련과정 수강 즉시 취소훈련비 전액 환수
  • 부정행위자 명단 HRD-Net 등록 (향후 훈련 참여 제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부정수급 환수 (추가징수 최대 5배)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른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소속 기업에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하고 평가에 응시해 주세요.

3. 환급 절차

1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사업주(또는 위탁기관)가 HRD-Net에 과정 등록 후 학습자 수강신청

2
학습 진행

1일 최대 8시간 이내 학습 · 본인인증 · 진도관리

3
평가 및 수료

시험·과제·진행평가 응시 후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4
훈련실적 보고

훈련기관이 HRD-Net을 통해 훈련실적 보고 (종료일+30일 이내)

5
환급비용 신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환급비용 신청 → 심사 → 환급

4. N차 평가(재시험) 안내

불합격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N차 평가(재시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신청 대상: 최종평가 불합격자 또는 불가피한 미응시자
  • 승인 절차: 학습자가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 관리자(훈련기관) 심사 → 승인 시 재응시 가능
  • 유의사항: 승인 전까지 재응시 불가, 승인 기간 이내 미응시 시 자동 마감

※ N차 평가 결과는 수료 판정에 반영되며, 기존 점수를 대체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원격훈련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번호
  • 수집목적: 훈련생 본인확인, 수료관리, HRD-Net 실적보고, 환급비용 신청
  • 보유기간: 훈련종료 후 3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자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에 훈련실적 보고 목적으로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훈련과정 수강이 제한됩니다.